‘면허취소’보다 더 강력한 10년간의 취업제한 조치로 의사 자살을 비롯한 억울한 측면 의도적으로 간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월 4일 머니투데이가 “살인해도 끄떡없는 철밥통 ‘의사면허’”라는 제하의 기사로 사실을 왜곡해 의사사회 전체를 매도하고 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론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의사는 강간, 성추행 등의 죄를 지어도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고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식적으로 그 면허만 취소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10년간의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당함으로써 의료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등 면허취소보다 더 강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의협은 반박했다.
아울러 의사가 10년간 취업제한을 당해 생업인 의료행위를 못하게 되면, 이는 해당 의사와 가족에게 면허취소보다 더한 파산선고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성범죄 유죄 선고의 경우 취업제한을 두고 있지만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를 교묘하게 왜곡해 의사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의협은 비판했다.
의협은 또한 머니투데이가 “살인해도 끄떡없는 철밥통 ‘의사면허’”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를 게재한 것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머니투데이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해 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해당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행 의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가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즉,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가 중증질환이든 경증질환이든, 설사 임종직전의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를 중단하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건강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 원인이 분명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면, 의사들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상황을 대비하여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경증환자 진료만을 진료하거나 더불어 분쟁이 많은 보험환자가 아닌 미용환자만을 진료하는 풍조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방어진료 양산을 촉진하고, 전공의 지원 기피가 심화돼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가 국민적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중증외상센터 등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의료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사건으로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면허의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 2000. 1. 12. 의료법을 현행과 같이 개정했던 사실을 머니투데이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최소한 언론에서 의사면허가 철밥통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의 정도가 제 외국의 의사 직역에 비해 과도 또는 과소한지, 변호사 등 타 직역에 비해 적정한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단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면허취소’자체만 없다는 것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고 왜곡하기에만 몰두했을 뿐, 외국에 실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하는 의사 수의 실제 비중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수는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고, 기사화함으로써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하는 언론의 균형적인 역할을 저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통제를 무차별적으로 받는 상황에서도 의료인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선진국 수준의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환경을 비판하기는 커녕, 왜곡되고 편향된 기사를 통해 오히려 의사를 더욱 왜곡하고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게 하는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언론이 여론을 호도해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의사사회의 이미지 및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