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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한특위,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법원판결을 왜곡하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한다






지역 한의사회를 포함한 한의계에서 정부의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급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나섰다.

한의계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FIMS가 침술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 

FIMS는 이미 행위 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의과 의료행위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의계에서는 이를 침술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지속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지역 한의사회에서는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행위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거짓사실을 퍼트리고 있다. 

IMS는 FIMS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의료행위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서 한의계의 주장처럼 의사의 IMS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법원에서는 일부 의사가 IMS가 아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갖고, 한의계는 법원에서 IMS를 침술로 인정했다고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바 있다(2015. 12. 24. 선고 2014노3865). 의사가 통증유발점에 IMS시술용 침과 plunger를 사용해 시술하고 전기자극을 가한 정상적인 IMS는 침술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의계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행를 하기위에 더 이상 한눈을 팔지 말고, 자신들의 면허에 따라 허가된 한방의료행위에만 전념하길 바란다. 


2018. 2. 1.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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