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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대위 성명서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졸속 일방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하여 복지부는 소통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졸속한 강행을 추진할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선행문제인 기존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약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부터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은 임총의 비대위 수임사항으로 현재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 추무진 집행부가 임총결의를 무시하고 문재인케어 재정지출의 핵심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2017.9.16. 임총 결의에 위반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비대위는 대다수 회원들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무진회장이 문재인케어의 핵심 내용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1.10.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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