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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협,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 총력

올해도 모든 역량 집중…

한약 및 한약제제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추진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이러한 시도가 절정에 달해 의료계가 총력을 쏟았으며, 올해도 의협이 가장 집중해야 할 회무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이 포함된 규제기요틴 과제가 발표될 때부터 의협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 및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지에 들어갔다.

의협은 2015년 들어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의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추무진 회장의 단식투쟁,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역량을 집중했다.

2016년에도 국무총리실 · 보건복지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청와대 등에 대한 입장 전달을 시작으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9월에는 추무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국정감사에서“의료인 면허종별 간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역의 면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전문가적인 문제로,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여론에 따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8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 포함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이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이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협은 이와 관련, 9월 8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수가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9월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과 8일 잇달아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절정에 달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두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즉각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범위인 의료영역을 침탈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9월 13일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14일부터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어 9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으며,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을 단서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12월 10일 비대위 주관으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료계의 입장을 대내외에 알렸으며, 29일부터 의한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는 것은 올해도 의협이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추무진 회장은 새해 벽두 신년사를 통하여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이와 별도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 유효성 검증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아탈모와 간 손상 등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성 · 유효성 검증 의무가 없거나 면제되고 있는 실정에서 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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