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성분‧원산지 표시, 조제내역서 제공 필요성에 절대 다수 “공감”
의협, 갤럽 의뢰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95% 가량이 모르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8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였고,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고작 8.6%에 불과했다.
또한,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응답자에게 4점 척도(4점 매우 공감한다, 3점 어느 정도 공감한다, 2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사용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4.2%,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첩약,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6.3%,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한약(탕약,첩약,환약)을 지어줄 때 한약에 포함된 원료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4.3%가 각각 3점(어느 정도 공감한다)과 4점(매우 공감한다)을 선택했다.
응답자들에게 한의원에서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조제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복수선택 가능한 형태로 질문한 결과 ‘한약의 부작용’이 77.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가 72.7%, ‘한약의 유통기한’이 70.8%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 68.7% ‘한약의 효과’ 68.5% ‘한약의 조제 일자’ 62.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도 방문한 환자에게 한약(탕약, 첩약, 환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한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구매하는 한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감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응답자의 57.7%가 3점과 4점을 선택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