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2017. 8. 31.)’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인해 자동차보험재정이 위협을 받는다면 의과물리치료를 도용한 불법적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바로잡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4.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