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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선행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양승조 의원은 해당법안의 제안이유를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약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료행위가 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한약은 효과는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한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한약에 대해 종류별로 각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한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작정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은 소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보다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약물의 독성에 더 취약하여 부작용이 훨씬 쉽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바, 무리하게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강행하기 이전에 한약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일 것이다. 

이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2. 19.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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