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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료의 의도적인 왜곡을 중단하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법에서 의료를 이원화 시킨 이유는 음양오행의 원리와 기 등의 불균형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한방과, 인체의 해부학적, 병태 생리학적 이상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의학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병의 원인이 다른만큼 한의사가 다루는 한방적 질환과 의사가 다루는 의과적 질환이 전혀 다르고, 원인을 찾는 진단 방법도, 치료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는 하나의 분야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사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한방의료기기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한방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당 전문과에 보내어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내세워 자신들의 진료분야가 아닌 의과적 질환을 자신들이 치료하겠다고 주장하며,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한방 전문의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얼마 전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심각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단 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방은 그릇된 논리로 의과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지 말고, 한방의료를 위하여 개발된 한방의료기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의과 전문의약품의 불법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

2017. 3. 28.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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