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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의약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다른 한의사들 모르게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을 가진 한의사들에게 기술을 공개하게 하여,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등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2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공통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쳤음에도 일부 한의사들이 다른 한의사들은 모르는 독자적인 방법을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방에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방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들에게만 맡겨서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인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사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한약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그 처방을 반드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막아 한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때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약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3. 16.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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