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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외인사’로 수정

유족측 사망진단서 수정 요구 등 소송 제기에 따라 병원차원에서 적극 개입
신경외과 교수회의, 병원 의료윤리위 논의후 사망진단서 작성자에 수정 권고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6년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6월 14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졌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사망진단서 수정 내용>
1.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2. (가)직접 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중간사인>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 (가)직접 사인 급성신부전 /(나) (가)의 원인<중간사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외상성경막하출혈



서울대병원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개월 간 논의를 해왔으며, 올해 1월 유족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에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김연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며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병원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안과 같이,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만들었으며, 위원 위촉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망진단서 수정내용 및 경과 개요
 


의료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서울대병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치료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최근의 사건과 같이 진료 외적인 영역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간 병원이 한(담당) 교수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유가족이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를 해 옴에 따라 병원이 적극개입하게 되었다. 

진단서의 수정은 신경외과 교수회의, 의료윤리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14일 담당교수가 아닌 진단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전공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정된 진단서의 내용은 사망원인 중에 선행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종전 급성경막하출혈), 중간사인은 패혈증으로(종전 급성신부전),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종전 심폐정지)으로 수정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되었다.  


의료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위원회는 환자 진료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점을 확인하고 인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최선의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학적 판단과 진단서에 기재되는 규범적 판단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즉, 외상 발생이후에 상당기간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 이를 병사로 볼 것인가 외인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학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규범적으로는 현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지침은 의사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수정의 주체를 담당교수가 아닌 담당 전공의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피교육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이고, 법률적으로 작성자인 의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작성자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교육자는 담당교수의 지도하에만 수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판단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의견 또한 의사로서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법규에서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또한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판단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병원이 진단서 수정에 개입하게 된 계기 및 경위 

진단서 수정과정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은 그간 진단서 작성과 관련해 의사 개인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로 병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으나 

행정 외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 실제적인 계기는 유가족이 진단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함에 따라 병원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병원은 통상적인 소송 처리 절차에 따라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이에 신경외과 교수들이 전문가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진단서는 의사협회 작성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최종결정은 병원차원에서 논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병원은 소송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병원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병원 대책 



향후 의사 개인적 판단이 집단의 합의 수준과 다를 때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의사 직업윤리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김연수 부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 의사의 판단이 얼마나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지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근본적으로 의사 개인의 판단과 집단의 판단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고 권고할 수 있는 의사 직업윤리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3개월 전부터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구성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6월 초에 규정작업을 완료했으며, 전체 임상교수회의, 진료과장회의, 간부회의를 거쳐 구성안이 확정되었고 이미 본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들을 추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세부 운영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사망진단서 관련 보완책 



의학적 판단과 규범적 판단의 관계를 정교하게 연결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할 것이다.

의학적 판단과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법률적 규범적 판단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한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교육이나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 나아가 필요하다면 학술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처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진단서는 의사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표현한 문서인데, 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전문가가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률적 규범적인 관점과 다를 경우 그 간격을 어떻게 줄이고 또 활용에 있어 어떠한 접근이 중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개선 사항은 없는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연수 부원장은 ‘아직까지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유족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이 의료계나 법조계가 발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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