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및 우울증(외래) 평가 신규 도입 등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4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여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 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 ] ▪ (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 : (2002) 73.3% → (2019) 38.4% ▪ 주사제 처방률 감소 : (2002) 38.6% → (2019) 16.4% ▪ 위암에 수술 후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 (2016) 84.0% → (2019) 91.8% ▪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 : (2012) 69.0% → (2019) 83.1%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
2020.1.13.일부터 만성 B형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실시 * 항체 형성율이 낮은 20-40대(1970년~1999년생) 약 23만명A형간염 환자는 2019년 34주 주당 660명까지 급증하였다가, 조개젓이 원인임을 밝히고 섭취중지 권고(2019.9.11.) 후 급격히 감소하여 주당 60명 수준으로 발생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1월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A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형간염 치명률: 만성간질환 없는 군 1천명당 2명, 만성간질환군 1천명당 46명 [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범위 ] -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2020년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1,87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2019년 10월 대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예시1) ’19.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7041원이 된다. (예시2) ’03.3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20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준연금액: 2019년 4월 25만3,750원 → 2020년 1월 25만4,760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
‘금연본능 연하장’으로 금연 결심하고, 소중한 사람의 금연을 응원하세요!새해맞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결심을 독려하고 응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1월 8일(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금연본능 연하장’ 금연홍보(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하장 조형물을 활용하여 나와 소중한 사람의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금연홍보의 주제(슬로건)인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메시지를 금연광고* 뿐 아니라 금연홍보 행사(오프라인 프로모션)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 (2019년 TV광고) ‘금연본능’편, ‘금연의 가치’편, ‘전자담배’편 연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하장을 형상화한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 무대에서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로 금연 본능을 일깨울 예정이다. (금연본능 연하장 무대) 2020년 첫 금연캠페인 행사로 진행되는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가로 4.2m x 세로 4.6m)’에서 흡연자는 금연을 다짐하고 비흡연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본능을 깨우는 참여형 무대가 진행된다. (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기존 서비스 이용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목)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붙임1)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19년)에서 45만 명(’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사례 (현재) A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본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1.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요양비)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내용) ①질병․부상․출산 요양비, ②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③당뇨병 소모성 재료, ④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⑤산소치료, ⑥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⑦기침유발기, ⑧양압기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