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2월 5일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한랭질환 발생 주의 그간 평년보다 덜 추운 날씨로 갑작스런 추위에 익숙지 않아 대비 필요한랭질환자는 주로 65세 이상, 실외 길가, 새벽・오전시간대에 많이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어제에 이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한파 주의보·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0년 1월의 평균최저기온은 영하 1.1℃로 평년(1981-2010, -5.4℃)보다 4.3℃ 높은 온화한 겨울날씨를 보였고,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한파에 노출될 경우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한랭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현재(2019.12.1.~2020.2.3.)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229명(사망 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수는 27% 감소했으나 한랭질환자 발생 특성은 예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전년 같은 기간(2018.12.1.∼2019.2.3.) 한랭질환자
환자 2명(17, 18번째) 추가 확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5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2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7번째 환자(38세 남성, 한국인)는 컨퍼런스 참석 차 싱가포르 방문(‘20년 1월 18일~24일) 후에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2월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2월 5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18번째 환자(21세 여성, 한국인)는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격리 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2월 5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2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4일 10시 현재) ] 구분 총계 확진환자1) 조사대상 유증상자2) 계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월 3일∼2월4일) 607 16 591 129 462 신규 (2월 3일~2월4일) (+)117 (+)1 (+)116 (+)68 (+)48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조치 되었고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기존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18명으로 이 중 5명(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으며, 2월 3일 첫 번째
1명 환자(16번째) 추가 확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1명의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6번째 환자(42세 여자, 한국인)는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하였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2월 2일까지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월 3일 전남대학교 병원 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조치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 2월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외 발생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17,363명(사망 362) 보고(2.3일 09시 기준) (중국) 17,205명(사망 361)(아시아) 홍콩 14명, 대만 10명, 마카오 8명, 태국 19명, 싱가포르 18명, 일본* 15명, 베트남 7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8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5명, 인도2명, 필리핀 2명(사망 1)(아메리 카) 미국 8명, 캐나다 4명(유럽) 프랑스 6명, 독일 8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2명,
접촉자 세부구분을 폐지하고 자가격리 조치토록 강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 예) 어린이집 종사자는 관련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2020년 2월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이 현재까지 15명 확진, 414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총리 주재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보완계획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지난 12회 동안 매일 부본부장(차관) 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어제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하였다. 2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월 4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 실시 및 관계 대책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보건복지부)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하여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하여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 이를 위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 부처가 공감하였다. 이에 확대 중앙사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