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2월 5일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①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 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
- ②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
○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 목표 초과수익률: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
** 목표 액티브위험: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
*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개요
○ 일시 : 2월 5일(수), 10시
○ 장소 : 더 플라자 호텔 메이플홀(4층)
□ 안건 : 총 4건(의결1, 보고3)
구분 | 안건번호 | 안 건 명 |
의결 | 20-1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 기금운용지침, 위원회 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 개정 |
보고 | 20-1 | 2019년도 제9차 회의록(요약본) |
20-2 | 2020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결과 보고 |
20-3 | 2019년도 11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