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1조539억 원)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의 이동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방역물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마스크 생산업체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유아용마스크 생산과 공급에도 허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을 지속 권고하고,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3월 24일)하였다. 중·대형 학원(영·유아 어학원 포함), 기숙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방서 등과 함께 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6일(월)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학에는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마스크 공급 예측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여, 주 단위로 마스크 수요-공급 상황을 예측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5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 보다 커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이후 자가격리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신청인들이 몰려 줄을 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4월 6일 이후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의 마스크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리미리 대책을 만들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 】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국민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국민 여러분께]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 (직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897명(해외유입 123명*)이며, 이 중 2,909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8명이고, 격리해제는 2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월 22일 0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월 21일(토) 0시 기준 327,509 8,799 2,612 6,085 102 15,704 303,006 3월 22일(일) 0시 기준 331,780 8,897 2,909 5,884 104 14,540 308,343 변동 4,271 98 297 -201 2 -1,164 5,337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3월 22일 0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 주 검역 격리중 5,884 260 38 4,205 32 9 18 24 38 252 16 26 81 3 3 798 46 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달체계를 검증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부족함 없이 공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집행에 나서 달라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發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