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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21일 브리핑

▲분당 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달체계를 검증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부족함 없이 공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집행에 나서 달라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준비 상황

정부는 3월 22일(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3월 18일∼3월 20일) 3일간 유럽발 항공입국자 수 1,763명(내국인 89.3%, 외국인 10.7%)
** (입국일 기준) (3월 13일∼15일) 6명, (3월 16일) 1명, (3월 17일) 9명, (3월 18일) 1명, (3월 19일) 6명

시행 첫날인 오는 3월 22일에 전체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 중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 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평균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방안 ]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 지원 등을 준비하였다. 

특히,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한편,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약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되고, 진단검사도구,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등의 물자를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 공중보건의사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 (3월 21일 배치 예정)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각 임시생활시설별로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내국인 및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여,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비지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보다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 단기체류비자 소지자 : 사증면제(B1), 관광 등 단기방문(B2, C3, C4)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자가 매일 통화로 확인한다.
 
전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및 보건소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여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란 교민 귀국 및 검역 진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9일(목)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3월 19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그 가족은 모두 80명으로 그 중 유증상자는 2명이었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증상이 없던 78명은 성남시 소재 코이카(KOICA) 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였다.

검사 결과 유증상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무증상자 78명 중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 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하였고, 음성으로 나타난 79명은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코이카 연수센터에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교민들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시설 내 상주하면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귀국 국민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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