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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26일 브리핑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6일(월)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학에는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마스크 공급 예측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여, 주 단위로 마스크 수요-공급 상황을 예측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5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3월 25일(수)에는 콜센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50,216개소를 점검하였고,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4,344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 상황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였다.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

정부는 3월 26일(목) 13시부터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를 설치·운영한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하여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인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한반면, 개방형은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은 주변의 통제가 가능한 넓은 야외공간이 있어 이러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적합하다.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별진료소 내 ‘검체채취 칸막이 공간(부스, Booth)’을 각각 8개씩 총 16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근무한다.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금)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 구축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3월 24일~약 3만8000개/일).

또한,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 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 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포함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월 24일~).

* 연간 약 696억 원 소요,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허용




헌혈 독려 및 군부대 헌혈 시 안전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3월 24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5.3일분으로 범국민적 협조를 통해 상당 수준 회복했으나, 최근 개인 헌혈이 감소추세이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던 혈액사용이 정상화될 경우 위기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1일 2회), 채혈자·헌혈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 착용토록 하는 등(1인 1매)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단체헌혈의 경우, 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하여 진행될 예정임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단체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군부대 내 헌혈 시 감염 안전을 위한 표준운영지침(SOP) 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8일(토)부터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 내 군부대 채혈전담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군부대 출입 채혈직원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①본인 및 동거인이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한 경우, 또는 ②확진자·자가격리자와 2주 이내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군부대 채혈에 참여할 수 없다*.

* 대구경북혈액원의 경우 전 직원 군부대 채혈 참여 배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헌혈에 나서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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