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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복지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 대도시 188→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160백만 원(35.6%↑), 농어촌 101→136백만 원(34.6%↑)

* 예시) 대구광역시의 ○○○씨는 재산이 2억 원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 사회보장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기초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656억원(추경 2,000억 원 포함)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

2

3

4

5

6

7

/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기존) 재산 차감기준 없음 ⇒ (변경) 재산 차감기준 신설(3,500~6,9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기존)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차감 ⇒ (변경) 100% 차감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원), 의료(1회 300만원), 주거(64.3만원), 복지시설이용(145만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

1

2

3

4

5

6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지 역

12

34

56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1

2

3

4

5

6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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