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의협과의 의.정 협상을 위한 첫 회동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협의 시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정부측의 억지 궤변일 뿐이다. 이번 의대생들의 투쟁, 국시 거부는 COVID-19 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진의 희생을 무시하고, 4대 의료 악법을 밀어부치며, 남원의대 게이트와 같이 앞뒤가 다른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투쟁의 수단이었다. 의대생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투쟁의 결과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 이런 의대생들의 결의를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각종 악제도를 내놓으면서 의료인들을 투쟁으로 몰고간 당사자인 정부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사과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행태,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데 민의련 회원 일동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치르지는 의
의사시험 재응시 찬성 여론 37.5%는 응급, 중증 질환 환자들의 목소리다. 의료대란, 파국은 막아야 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의료전문 학회로는 처음으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 80시간 근무제 직업은 인턴, 레지던트뿐이다. 전국의 2차, 3차 종합병원들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인턴, 레지던트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의사고시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이들 중 25%가 갑자기 없어진다. 긴급한 치료가 늦어지고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 수술이 지연되면서 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 아버님도 과거에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서 119의 도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빨리 도착했지만 20분 이상 복도에 방치되어 별세하셨다.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병실은 분, 초를 다투는 전쟁터와 같다. 그런데, 병원을 24시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4분의 1인 25%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모든 피해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인 응급, 중증 환자들 국민에게 돌아간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의사시험 재응시에 찬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늦게나마 총회의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도 발걸음을 해주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의료계는 물론 모든 분야들이 크나큰 변화와 혼란의 파고를 겪었습니다. 일상이 비대면화 되면서 기존의 오랜 방식들이 사라지고 뉴 노멀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많은 희생과 손실을 감내해가며 헌신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방역을 선방하게 된 견인차 역할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전사에 이어 의료투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의대생 등 의
지난 10월 16일 인천 17세 남학생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후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건 이상으로 급증하여 국가 무료 백신 사업과 관련한 국민 생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각각 사망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수 일간 예년 독감 백신 접종 후 현 평균 1.8명 정도의 사망사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단시간 내에 연간 평균 사망자의 최소 7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국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을 위해 예방 주사를 접종하고 나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황망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지난 9월 21일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백신 사례를 제보 받고 나서도 9시간 이상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수 백명의 국민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접종받게 했었고, 지난 10월 6일 백색 침전이 발견된 독감 백신을 보고받고도 늦장대응으로 수 천명의 국민들이 해당 백신을 접종 받는 등, 정부의 독감 백신 관리에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응시에 관한 국민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도 있다. 국가고시 응시 자격 재부여는 단순한 공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 의료 체계와 연동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척도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거부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증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 국가 의료의 주체자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시된 상황에서 학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택한 것이다. 학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의료체계에 닥칠 파장을 모르지 않으나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서둘러 의사협회와 의-정 합의에 나선 것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합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코로나 판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 공백이며 의료의 질저하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 주십시요. 6년 이상 학업에 전념을 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은 가치, 바른 의료’라는 순수한 정의를 지키고자, 전국의 1만 6천여 명 전공의들은, 지난 여름 각자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 파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매일 밤 전공의들은 분주히 용산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로 모여들었으나, 의협 사무실의 불이 켜져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젊은 의사들이 만든 뜨거운 불씨를 전달받아, 법정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더욱 큰 불길로 승화시키고 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랐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크레인에 올라타는 보여주기식 쇼맨십 이외에 투쟁 지속을 위해 기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오히려 젊은 의사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 이룩한 단결 마저 가짜 뉴스로 분열시키고, 비겁한 졸속 합의로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을 기만하였다. 이조차도 모자라 의정합의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 울분을 머금고 침묵하고 있는 대전협 집행부를 향해,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그 치졸한 입을 벌려 역겨운 정치적 언행을 일삼았다. 이토록 추악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이하 집행부를 향해 묻는다. 이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집행부의 정치적 사욕을 위한 농간이었는가 아니면 “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고인의 유족들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고인이 유지로 밝히고 조의금을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바 있다. 유족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란 의사자 지정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의 의사로서 의로운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헌신이 사회적 의인으로서 오래 기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사자 지정이 한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송을 거치게된 과정에는 우리나라 의사자 관련 법안이 보상과 관련된 좁은 기준으로 사회적 의인에 대한 명예와 추모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의자의 중증정신질환 증상에 기인하여 병원내 있었던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행동을 직접적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향후에도 유족이 소송을 통해 의인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고통스런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의인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도 관심이 이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