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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경정신의학회]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에 대해

2020. 9. 25.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고인의 유족들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고인이 유지로 밝히고 조의금을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바 있다. 

 유족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란 의사자 지정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의 의사로서 의로운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헌신이 사회적 의인으로서 오래 기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사자 지정이 한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송을 거치게된 과정에는 우리나라 의사자 관련 법안이 보상과 관련된 좁은 기준으로 사회적 의인에 대한 명예와 추모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의자의 중증정신질환 증상에 기인하여 병원내 있었던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행동을 직접적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향후에도 유족이 소송을 통해 의인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고통스런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의인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도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픈 몸과 마음의 치료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떠한 곳보다 안전하여야한다. 고 임세원 교수의 사고가 2년이 되지 않은 2020년 8월 부산에서도 고 김제원 원장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임세원법으로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되지만, 처벌로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된 대한민국에서 중증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방치되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치료와 지원이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추진이 필수적일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을 계기로 고 김제원 회원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의 입퇴원 과정에서의 정신건강심판원 도입, 응급정신의료센터와 지역사회중심으로 치료관리시스템 등 중증정신질환이 있어도 조기에 발견되어 좋은 치료환경에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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