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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뷰티

‘여성청결제 특허 유효’ 재확인... 특허심판원, ㈜하우동천 손들어줬다

- 여성청결제 전문기업 ㈜하우동천의 질염, 질 건조증∙이완증 예방 및 치료 관련 특허권 적법 인정
- ㈜넥스트 BT,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2건 모두 승소
-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질 건조증∙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권 적법한 권리 인정
- 질염증과 질 이완증, 질 건조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용도발명 특허임이 인정된다는 심결



여성청결제 대표 브랜드 ‘질경이’를 생산하는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 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특허심판원 2017당2958, 2017당2999 심결)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월 28일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하우동천은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 무효사유가 없는 정당한 특허권이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우동천이 보유한 2건의 특허가 ‘질염과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에 효과를 발휘하는 적법한 용도발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 ㈜하우동천은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2017년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 제품이 하우동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하우동천의 2건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함으로써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건의 특허권이 적법하다는 심결이 난 만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하우동천 최원석 대표는 “하우동천의 특허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여성청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2012년과 2014년에 획득한 특허다”며 “해당 2건의 특허 외에도 작년 10월에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유산균 함유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0-1784847호)’에 대한 특허도 등록한 바 있다. 여성들의 Y존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하우동천의 의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우동천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를 등록한 바 있으며,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도 6개국에서 등록했다. ㈜하우동천의 대표 제품인 ‘질경이’는 지난 5월부터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에서 여성청결제 부문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질경이’ 상표권 침해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여성청결제 업계에서 ‘질경이’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과 제품력을 인정받아 독보적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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