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는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가시화 된 것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국민은 물론 의료인까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내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1.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사 수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의 추세라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로서 숭고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감염의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을 차단해야 함에도, 의학적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대만이나 베트남, 싱가폴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나 막아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진 덕분입니다. 그 중심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부가 등 떠밀리듯 의료진 덕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현실을 토로하고, 코로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줘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입니다. 모두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들입니다.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안 하나하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1. 한방첩약의 급여화 : 7월 24일 건정심의 보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한방첩약에 대한 급여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화협 회원단체 회원 여러분! 저는 2017년 가을부터 함께해 왔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회원단체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민화협에 합류한 이래, 남북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를 함께 했고, 그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감동과 기쁨, 그리고 통일의 간절함을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4·27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분들의 유해를 모셔오는 운동인 남북 민화협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에 합의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 일제식민통치 피해에 대한 남북 간 합의사항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로 남북 민화협은 일본에 계신 조선인 유해 74위를 그리운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8년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는 11년 만에 재개한 남북공동행사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회원단체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었던 행사였습니다. 또 201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 공공의료 자문단 회의부터 주민토론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 보다는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치중된 토론회가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주민토론회에서는 반대토론을 하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인구추계, 의료진 확보, 재정추계 등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과대하게 포장되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장점만 부각된 토론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측 시민단체만 참여하는 우를 범하였고, 일부 단체는 사실을 왜곡하여 의료인들은 폄하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서부경남의 가장 큰 의료문제는 뇌심혈관계 사망률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합의문의 어디에도 진주의료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경상남도 의사회는 원칙적으로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예전에는 수술이라고 하면 흉터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여러 분야에서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기법이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흉터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피부 절개가 아예 없는 수술까지 등장했다. 목에는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대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새열낭종, 갑상설관낭종, 림프관종 등 목에 생기는 각종 낭종을 비롯해 임파선 비대증, 침샘 종양, 갑상선 결절 및 암 등이 그렇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등을 포함하는 두경부암도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실제로 이들 질환을 수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피부에 절개를 가한 후 병변을 노출 시켜 제거한다.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목은 얼굴과 함께 노출이 많은 부위다. 특히 여성은 목에 흉터가 생길 경우 입을 수 있는 옷에 심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남성에 비해 훨씬 심한 편이다. 하지만 갑상선 수술만 하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게 이뤄지고 때로는 젊은 여성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의 치료뿐 아니라 수술 후 흉터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부회장 박홍준 보건복지부가 지난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올해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본회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방첩약은 한약재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된 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기관 및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현재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비로소 약품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한방첩약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부회장강대식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관리3개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시범사업’을 올해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범사업의 재정규모는 연간 500억이라고 한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과학의 잣대를 벗어난 토속전래 유사의학을 과학의 범주로 진입시키려고 하니 타당성을 지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018년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사항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우려가 있는 시기에 제대로 된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다 음 - 하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하나,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라.하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강행을 중단하라.하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라. 이에 대해 정부의 성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무분별한 강행시 의료계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0. 6. 28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