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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대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2020. 6. 28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부회장 박홍준

보건복지부가 지난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올해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본회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방첩약은 한약재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된 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기관 및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현재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비로소 약품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한방첩약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부재하고,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 보고하는 절차도 전무하여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ㆍ원외 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공단의 발주로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국민건강에 앞장 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건강보험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2020. 6. 28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부회장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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