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이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렸다. 내외국의 많은 법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당사자단체 등이 참여를 하였다.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 역시 연자로 참여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표조직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타국의 정신과 전문의들도 참여하는 국제 포럼에 2017년 5월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일선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보건복지부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의 단체들과 먼저 위 포럼을 기획하였고 해외연자구성과 초청이 끝난 상태인 7월 31일에서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토론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시급하게 좌장, 발표, 토론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추천하였고, 이를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확인을 받았다. 책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불과 3주가 남은 시점에, 일일이 예약 환자분들께 전화하여 진료일정을 조정하며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일정 10여일을 앞두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학회가 추천한 좌장과 연자를 본인들이 선호하는 다른 연자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학술행사에 대한 관의 개입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본 학회가 겪어본 바 없는 행태였다. 이런 행태는 과거 문화, 체육계에서 행해진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 개정에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후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신건강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학술대회마저 이처럼 반쪽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에 학술회의에 대한 해당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