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한 학회의견>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하여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하여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함.
○ 전체 입원•입소자수에서 자의 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시행후인‘17.6.23일 현재 자의 입원•입소비율은53.9%으로, ‘16.12.31일 기준35.6%, ’17.4.30일 기준38.9%와 비교하여,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2)
○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강제 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자의 입원 중에는 출장진단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적기에 출장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결과 환자의 병식이 부족하여 언제 번의해서 퇴원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하여 전문의 및 관련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에 아무 지원책도 없이 출장 진단을 강제하자 국립대학병원장들이 전문의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복지부가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늦게 나마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은 다행이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의료영역에서 충분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가 신속히 충원되어야 하고, 민간 의료기관들은 출장 진단 업무에서 하루 빨리 해방 시켜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인권과 복지 외에도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인권과 의료,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대책이어야 한다, 복지부의 대책에는 정신질환자의 차별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적인 의료급여 입원 수가이다, 이것부터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서 의료 급여 입원 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법 시행 이전인 3월부터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왔다, 하루 빨리 공동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