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 재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이 5월 30일에 강행되었다. 그 결과 학회가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있는 바,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출장 진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 주무 부서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할 것이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2.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3. 주무 부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개정법과 그 시행령, 규칙 등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이에 바탕한 정신보건법 재개정안을 준비하고, 우선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 및 안전한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을 선행하라.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의 개선과 실천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에 대한 진정성있는 고민 없이,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 편에 서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을 오히려 반인권 세력으로 여론 몰이하며, 졸속 입법으로 인한 파행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 위원장 권 준 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 사 장 정 한 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 장 제 영 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