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이 5월 30일 강행되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긴급 전국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학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대의원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영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마련된 결과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당장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퇴원될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며 “과거 부산 형제원 사건 등 사설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등의 여파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의료 급여 환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저수가 속에서도 우리 회원들은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편에 서서 이제껏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을 해왔는데, 이러한 헌신은 오간데 없고, 작금의 상황은 우리 학회가 마치 반인권 세력인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퇴원한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민간병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신청의 압력만을 가중해 가고 있는 주무 부서의 태도를 질타하였다.
또한 제영묘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학회는 정신보건법 재개정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끊임없는 법개정 노력을 해가야 하겠으며, 우리 회원들은 이번 사태를 진정한 탈수용화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지역사회 정신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이 이루어져 환자의 인권과 건강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마무리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긴급 임시 대의원회는 개정법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에 이어 아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