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애도를 위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9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재난은 신체적 경제적 손상 외에도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세월호 사고를 보며 모든 국민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비해 인재는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해외의 TMI 원전사고에서 피해자들은 6년이상 고통을 겪었고 미국 버팔로 댐사고의 경우 일부 생존자들은 14년 이상 고통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산온마음센터가 운영되면서 안산을 중심으로 지속적 사례관리와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개선할 사안도 있습니다.
1, 전국의 일반인 생존자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보고서(2016)에 따르면 인천과 제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적관찰조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기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추적조사는 국립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연구의 형태로 201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과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은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10년이상의 장기적 건강 및 정신건강조사를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사고 후 3년이 경과하였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재난 심리지원의 콘트롤타워와 법적 제도적 정비는 아직도 갖추어져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고 자체도 있지만 이후의 여러 대처 과정에서 미숙함이나 잘못된 대처가 2-3차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양으로 언론의 관심이 생존학생들과 유가족에게 다시 집중되는 상황에서 언론은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존학생과 유가족은 고인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해야할 일이라는 의무감에서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사고를 재경험하게 하여 2-3차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피해지역의 자살율은 재난 후 2-3년이 경과하였을 때 높아졌습니다. 3년도 피해를 치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언론에 요청합니다
1, 언론은 ‘개별적으로’ 생존학생과 유가족을 접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취재가 필요하다면 유가족 단체 또는 안산온마음센터를 통하여 취재요청을 거쳐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재난가이드라인에서 언론에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현재의 심리상태를 잘 알고 적절한 분을 추천할 수 있고 센터에서 취재이후에도 케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인양과 함께 2017년 4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들에게 기념일 반응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생존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신체건강과 함께 마음의 건강도 돌보아야합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비극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