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부 기본원칙 명시와 책임성 강화시민사회발전위원회 법적근거 마련과 총리소속 장관급 심의위원회 격상 5월 19일(화)「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추진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다. *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 보장,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 존중, 시민 공익활동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 공정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정책과정에 소통협력 강화 등 정부는 3년 마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심의대상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를 통
#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홍지예(가명)씨는 몇 달 전, A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부득이한 개인사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조합 측은 홍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급금 반환일자는 “환불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홍씨는 반환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환불 일정은 일주일씩 뒤로 밀렸고, 결국 몇 달을 넘기도록 납입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홍씨와 비슷한 처지의 탈퇴조합원은 수십 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반환금 지급 지연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조속한 환급을 강제한다면 잔존 가입자들
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 방법 등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 법률 제16729호, 2019.12.3. 개정, 2020.6.4.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4일 시행) 첫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하였다(영 제14조제1항). 둘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영 제14조제2항). 셋째,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영 별표2)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영 별표1)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20년 4월 29일) 하였다.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구제」의 全과정에 걸쳐 종합적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배경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이 해마다 폭증하고, 1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도 커졌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하여,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통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
매년 10월 31일을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비재무담당 직원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하다. 추진 경과 2020년 4월 2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유동수 의원 등의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2020.3.5)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2020.4.29)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 외부감사법 : 유동수, 채이배 의원 2건 병합 / 공인회계사법 : 최운열, 최인호 의원 2건 병합 주요 내용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 지정 (외부감사법, 공포 1년 후 시행) *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민간 중심*으로 개최 되었던 「회계의 날(10월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하여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4일(금)부터 5월 6일(수)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4일(금)부터 5월 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9년12월, 2020년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 ] ·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 마련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추진 배경) 코로나19 대응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법률 개정(2020년3월) (개정 내용)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단계에 있는 사람 · 격리 통지 및 방법 구체화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2019.12.3. 법률 개정, 2020.6.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위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기존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던 재위탁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 의료해외진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