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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2일(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첨 ]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영 별표2)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영 별표1)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영 제27조제3항)

*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부정수급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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