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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정

5월 19일 국무회의 통과, 시민사회 소통·협력 강화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부 기본원칙 명시와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법적근거 마련과 
총리소속 장관급 심의위원회 격상

5월 19일(화)「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추진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다.

*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 보장,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 존중, 시민 공익활동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 공정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정책과정에 소통협력 강화 등 

정부는 3년 마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심의대상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시·도 계획를 수립하고 시·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민사회 발전방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 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③ 민관협력 체계 강화방안, ④ 전문가 양성 및 교육·홍보방안, ⑤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⑥ 지자체 공익활동 지원방안 등

*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위원회) 위원회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도 위원회 설치(조례) 근거 마련

 *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② 공익활동 지원 사항, ③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④ 민관협력 체계 구축강화 방안, ⑤ 시민사회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 등


- 정부위원 장관급 격상 및 정부위원 수 확대 (6명→9명)

* 기재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차관·총리비서실장(6명)→기재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9명)

 (연구기관 지정·운영) 시민사회 발전방향, 시민사회 현황, 통계 및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위한 연구기관 지정·운영 가능


규정 제정을 통해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간 체계인 협력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6월 중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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