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률상식

「전자금융거래법」및「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29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20년 4월 29일) 하였다.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구제」의 全과정에 걸쳐 종합적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배경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이 해마다 폭증하고, 1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도 커졌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하여,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통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입금 목적으로 양수도·대여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지칭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도·대여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8년 12월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전해철의원 대표발의(2019년 2월 12일) → 정무위 통과(2020년 3월 5일) →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2020년 4월 29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➊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 강화 :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으로 상향

* (현행 처벌행위 유형) (i)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ii)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ii)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v)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  (v) (i)~(iv)의 행위를 알선·광고

 ➋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 ➊과 동일하게 처벌

 ➌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  ➊과 동일하게 처벌

  ➡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 가능※


 ※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징역 3년이하 → 5년이하’ 로 상향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①가중처벌·②범죄수익 환수* 가능

 * ①대포통장 및 범죄단체조직죄 동시 적용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1/2) 가능(최대 징역 7년6월) ②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 환수 가능


· 금융회사등이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카드등)를 획득한 경우, 반환을 위한 본인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반환’에 대한 본인확인 관련 규정은 없음(발급, 갱신, 대체발급에 대해서만 본인확인 여부를 규정)

 ※ 상기 내용은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은 아니나,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017년 8월)을 반영한 것임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현행

개정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금융회사로부터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금감원 지정)

금감원이 지정 취소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로 지정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피해금 환급 절차 종료시

(금감원 지정취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 선고 후 일정기간 경과시 (벌금형 : 3, 징역형 : 5)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3만원) 이하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함**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범에게 귀속된 예금채권을 법원의 재판 없이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한 절차

   ** (현행 절차 未개시 사유) (i)지급정지조치 전 민사소송이 계속중, (ii)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명령 집행, (iii)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iv)계좌에 대한 질권설정 등


 ➡ (기대 효과)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하고,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 예방 가능


3.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작년까지 지속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금년 1분기 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 (2019년 1분기) 1,517억 → (2020년 1분기) 958억원 (37%↓)  [금감원, 잠정]

 ※ (참고) 2017~2019년중 보이스피싱 피해 추세 :2017년 2,431억(26.4%↑) → 2018년 4,440억(82.6%↑) → 2019년 6,720억(51.4%↑) 


이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2018년 12월) 이후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노력*과 함께 관계부처들도 대응을 강화하여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감소한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시중은행이 악성앱 탐지시 금융앱이 실행되지 않는 기능 도입(2019.7월~),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3년간 공유(2019.11월~), 사기이용계좌 관리의무 강화(2020.1월, 시행세칙 개정) 등


그러나, 2분기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악성앱 설치 등이 유도될 수 있고,  소상공인 대출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도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 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다.  

   * 국무총리도 보이스피싱 강력대처를 지시 (2020.1.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주기 바람”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관계부처(과기정통부·방통위·경찰청 등)와 긴밀히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의「사전예방 / 차단 / 단속·처벌 / 구제」全 과정에 걸쳐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휴대폰에 악성코드 설치→개인정보 탈취, 소액결제 피해 발생 등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하고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하여,

출처 불분명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할 필요

*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클릭하지 말고, 별도의 확인 절차(지자체 홈페이지 주소 확인 등)를 거쳐 링크된 인터넷 주소가 믿을만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최근 확인된 스미싱 인터넷 주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상적인 인터넷 주소(주요 사례)

https://bit.ly/3aSTMel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

(출처: ‘20.4.14. 방통위 보도자료)

서울시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경기도

- 재난기본소득 신청(https://basicincome.gg.go.kr/)

     - 지역화폐 가맹점 찾아보기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 지자체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 주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하되

 

     - 각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휴대폰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가 신뢰할 만한지 별도의 확인 절차 필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금감원)



절차

내용

근거법령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하 ’) §3

     ➁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4

    ➂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4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5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132

    ➅ 채권소멸절차

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5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9

   ➆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10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8


[자료 도표 금융위원회 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