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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평가 업무 재위탁 기준 마련

4월21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2019.12.3. 법률 개정, 2020.6.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위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기존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던 재위탁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제2항·제4항 (2019.12.3. 공포, 2020.6.4 시행 예정)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등)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위탁 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 하였고,

 (재위탁 범위 등)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안 제12조의2 제2항) 하였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개요

□ 주요내용

 (목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의료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 의료기관

 (평가기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의 보유, 의료분쟁예방 등) 및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등)로 2개 영역, 8개 장,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환자안전체계”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 

 ㅇ (지정절차) 평가지정 신청 → 현지조사 → 조사결과 확인․분석 → 지정심의위원회* → 지정결과 통보 

   * 평가 및 지정, 제도 개선 등 심의를 위해 2년 임기의 5-10인 규모로 구성

 ㅇ (지정혜택)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마크) 사용 가능, 국내외 홍보 및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등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마크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 체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평가·지정 제도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며,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이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담

   *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에 따른 국제의료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원기관

□ 추진 절차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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