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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0월 31일을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비재무담당 직원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하다.


추진 경과

2020년 4월 2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유동수 의원 등의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2020.3.5)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2020.4.29)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 외부감사법 : 유동수, 채이배 의원 2건 병합 / 공인회계사법 : 최운열, 최인호 의원 2건 병합


주요 내용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 지정 (외부감사법, 공포 1년 후 시행)

*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민간 중심*으로 개최 되었던 「회계의 날(10월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0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회계학회·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여 개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완화 (공인회계사법, 공포 즉시 시행)

그 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되었다.

    * 주식회사의 주주(Share Holder) 개념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非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허용되었다.

 *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 제한






▷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인회계사법, 공포 즉시 시행)

그 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되었다.

[자료 도표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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