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공급자간 과열 경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 권고문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된 권고문안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관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1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치료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모든 제도 개선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스케줄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 바란다.
2018. 1. 10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