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환자안전교육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2월 12일(월)부터 3일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6년 제2차 환자안전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한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 받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QI간호사회와 공동으로 교안개발, 강사진 양성 등의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 온 병원협회는 지난 10월 제1차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신규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해 이해하고 필수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전담인력 외 관련 업무 담당자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 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일선 의료기관들의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리지표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교육에서는 첫날 ▲환자안전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 둘째날은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RCA, FMEA 방법론 및 사례 공유, 마지막 날은 ▲환자안전 문화 ▲감염 관리 및 의사 참여 활동 사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의 강의가 진행되며, 충분한 Q&A 시간을 배분하여 전담인력의 임무 및 업무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병원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11월 3일(목)부터 11월 21일(월)까지 병원협회 교육신청 사이트(
http://edu.kha.or.kr)에서 진행되며, 교육 세부프로그램과 등록방법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세부 문의: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전화: 02-705-9247)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