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병원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지원한다.
병원협회는 11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았음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병원협회는 오는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회원병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공표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는 물론 개인정보 자율점검·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는 정부가 일선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됐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1호, 2016.8.9)
정부가 관련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가 소속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 도입과 함께 지난 8월 말 일선 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회원병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산하 ‘자율규제 협의회’*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역량 심사를 통과해 11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자율규제단체로 최종 지정 받게 되었다.
* 자율규제 협의회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
현재 병원협회 외에도 6개 사업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 6개 분야 : 부동산(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행(한국여행업협회), 교육(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건설(대한건설기계협회), 서비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금번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통해 병원협회는 현행 제도권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회원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일선 회원병원들도 병원협회가 공표하는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인 점검과 병원협회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