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진행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7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7년도 제2차 환자안전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들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 받아 진행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지난 3월 1차 교육에 이어 이번에 2차 교육을 실시한다. 3차 교육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기존 24시간의 신규교육 외에 3일차 마지막날에는 신규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6시간의 보수교육(대면교육)을 진행하며,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6시간의 온라인교육도 들어야 한다.
병원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환자안전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 및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날에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 개념 ▲외국의 환자안전 제도 및 사례 ▲정보 관리 및 공유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오류로부터 배우기 ▲안전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환자안전 문화 등의 강연이, 마지막 날에는 ▲RCA, FMEA 방법론 및 사례 공유 ▲환자안전 보고시스템 실무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신규교육 접수기간은 6월 1일(월)부터 16일(금)까지이며, 보수교육 접수기간은 6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이다. 신청은 본회 교육사이트(
http://edu.kh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등록방법 등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02-705-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