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변경 및 총회 개최일 규정화 등 복지부 허가 마쳐
병협, 상임이사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등 의결
지난 5월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된 병원협회의 정관변경(안)이 복지부의 허가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7월 6일 오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수 상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안)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획득했음을 보고했다.
이번 복지부의 정관변경 허가(보건의료정책과-6500, ’17.6.23.)에 따라 병원협회는 부회장 12인에서 15인, 상임이사 70인에서 110인, 이사 120인에서 180인으로 임원수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개인회원도 10인에서 20인으로 확대되며, 사무총장직에 대한 임원자격(상근직 임원, 임기 2년)도 부여된다. 임원 임기 기준일을 5월 1일, 총회 개최일을 4월 두 번째 금요일로 규정화했으며, 회계연도는 3월 1일~익년 2월 말일로 변경된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병협은 ‘한계 의료법인 해산 및 정상화 방안 마련’과 ‘신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의 요인별 변화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시행을 결정했다.
경영난에 빠진 의료법인이 고사(파산)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없고 별다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는 것.
또 정부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민간병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수가 산정의 주요 기제를 분석하고, 행위별수가와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별 비교 시뮬레이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두 건의 연구용역은 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대표변호사 외 3인)과 병원경영연구원(정석훈 연구원)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병협은 이외에도 상임이사회에서 고성백 김포우리병원 이사장의 상임고문 위촉과 늘찬병원, 연세건우병원, 허리편한병원, 코젤병원, 사랑재활요양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회원입회 승인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