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별·기관별 중점 단속 계획 ]
구분 | 주관 기관 | 단속 일정 | 단속 대상 | 주요점검사항 |
식품위생감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1.4~1.13 (8일간) | 명절 성수식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480개소 / 1,500명 참여 |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 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
원산지 단속 (농·축산물) |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3~1.26 (24일간) | 1단계(1.3.∼1.15.) : 건강 ‧전통식품의 제조·가공 업체, 통신판매업체 3천여개소 2단계(116.∼1.26.):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7천여개소 총 1만여개소 / 4100명 참여 |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명절 주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 단속 (수산물)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1.9~1.26 (18일간) |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총 8천여개소 / 1,500명 참여 | ∘명절 수요 급증으로 원산지 둔갑 우려 수산물 (굴비, 전복 등) ∘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산물·가공품 260개, 음식점 12개)의 원산지 표사사항 |
원산지 단속 (통관·유통) | 관세청 | 1.2~2.10 (40일간) | 농·수·축산물 수입업체 및 가공‧유통업체 35개소/140명 참여 |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허위신고 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 경찰청 | 1.9~1.31 (23일간) | 악의적‧조직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 ∘차례용‧선물용 식품 관련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고기류‧수산물‧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집중 단속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29개 정부기관 참여)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간 소비자감시원 3천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참여인원: 총 7천여명(공무원 4,00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3,000명)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농축산물 :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병어, 문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