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단계 시범사업의 무리한 진행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언론은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가 ▲협진치료에 대한 효과, ▲조사표본 선정, ▲의료인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의 신뢰성 및 조사방법, ▲협진군 및 비협진군간 질병의 중증도 보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분석한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점투성이였다며 의도적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2010년 협진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것이다.- (협진병원) (`11) 4.7%(2,682기관 중 126개)→(`16) 3.9%(3,283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양승조 의원은 해당법안의 제안이유를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약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료행위가 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한약은 효과는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한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한약에 대해 종류별로 각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한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작정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은 소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젊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법에서 의료를 이원화 시킨 이유는 음양오행의 원리와 기 등의 불균형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한방과, 인체의 해부학적, 병태 생리학적 이상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의학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병의 원인이 다른만큼 한의사가 다루는 한방적 질환과 의사가 다루는 의과적 질환이 전혀 다르고, 원인을 찾는 진단 방법도, 치료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는 하나의 분야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사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한방의료기기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한방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당 전문과에 보내어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내세워 자신들의 진료분야가 아닌 의과적 질환을 자신들이 치료하겠다
한의약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다른 한의사들 모르게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을 가진 한의사들에게 기술을 공개하게 하여,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등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2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공통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쳤음에도 일부 한의사들이 다른 한의사들은 모르는 독자적인 방법을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방에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방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들에게만 맡겨서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인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사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한약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그 처방을 반드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막아 한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발생될 국민건강·보건상 위해를 막기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계속해서 유지돼온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2014. 3. 19.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부분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외 관련기관에 대해 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분명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혹은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며, 채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침습적인 검사다. 이에 채혈을 통한 진단 검사까지의 일련의
2016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9.1%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무려 34.3%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등을 한방물리치료라는 미명하에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된 원인은 해당 행위들이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도 비용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항목들을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는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의과만의 급여행위로 인정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