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조성‘원 로슈’(One Roche)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와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조니 제)은 지난 3월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성금 1억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로슈그룹의 국내 제약사업 부문인 ㈜한국로슈와 진단사업 부문인 한국로슈진단㈜은 ‘원 로슈(One Roche)’라는 이름으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안전과 생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의 뜻을 모았다. 양사가 모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의 위생용품 및 기초 생필품 구입과 방역, 생활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금 · 배분 전문 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지원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로슈 닉 호리지 대표이사는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양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 며, “앞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받은 심방세동(AF) 환자를 대상으로 한새로운 항응고제(NOAC) 관련 조사 드물어 효과적인 항혈전 요법을 찾는의료진에게 유의미한 데이터 제시2017 유럽심장학회(ESC)에서 연구 결과 공개1동시에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게재2 베링거인겔하임은 RE-DUAL PCI™ 연구 결과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과 스텐트 시술을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NVAF) 환자에서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이중요법이 와파린 삼중요법 대비 주요 출혈사건 또는 임상적으로 관련된 출혈사건 발생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1,2 RE-DUAL PCI™ 연구에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과 스텐트 시술을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NVAF) 환자 총 2,725명이 포함됐으며, 이 결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7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최신 임상 연구 세션에서 발표된 동시에1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직원들이 정원을 직접 만들어, 건강 사각지대 놓인 분들에게 전달정서적 안정, 영양 섭취, 신체적 활동으로, HIV 감염인 심신의 힐링을 기대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이승우)는 식목일을 맞아, 전 직원이 ‘도시 정원’을 만들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행복 시크릿 가든’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는 임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는 ‘길리어드 행복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된 도시 정원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후원을 통해 HIV 감염인들에게 전해졌다.정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행복 시크릿 가든’에는 수혜자들의 생활 및 건강을 고려해 치커리, 상추, 완두콩, 방울 토마토 등 가꾸기 쉬우면서도 섭취 가능한 모종이 식재됐다. 아울러 정원 자체가 힐링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원으로서의 미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디자인했다. 이승우 대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직원들이 환자분들의 치료 여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원을 만들어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시도했다”며, “HIV 감염인 분들이 정원에서 식물을 키우고 수확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춘 공정거래 제도 개선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 ·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1/3 미만 임원 겸임, 소규모 회사 계열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공정거래법은 1981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된 지 33년이 경과하여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 시장상황과 달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으로 첫째,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 · 생산량 등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힘(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율’이다. 이 중 상품의 가격을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 · 유지 · 변경하는 것이 ‘가격남용’ 이다. 현행 규정에서 가격남용은 수급 변동 요인,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월 16일(월) 식약처 본부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및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두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 과연 사라질까?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5월 30일(금)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하여 구성협의체중 중앙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계 협회(이하 의약단체) 중앙회로,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를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개에서 2011년 이후 평균 150여개로 설립 급증하였고,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협의견을 반영키로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6일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거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5월 30일 잠정합의함에 따라,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 실시 대상, 검증 내용,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등을 의협의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기본 원칙으로는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진단 및 처방) 환자 등 포함 검증한다.실시 대상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 료 시범사업 실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하고,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2014년 진행중인 제조및품지관리기준(GMP) 관련 규정제도 개선 및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와 관련하여 제약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4년 의약품 GMP 정책 종합설명회가 개최된다.일정은 5월 28일 오후2시부터 건설공제조합2층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이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세부일정13:30 ~ 14:00 등록14:00 ~ 14:10 인사말씀14:10 ~ 14:30 제조관리자 교육 안내14:30 ~ 14:50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등록제 안내14:50 ~ 15:20 GMP 평가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 안내15:20 ~ 15:40 휴식15:40 ~ 16:10 수입의약품 사전 GMP 관련 실무 간담회 결과 공유16:10 ~ 17:10 의약품 GMP 관련 제도개선 방안 설명17:10 ~ 17:30 종합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