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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 개선

공정위,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춘 공정거래 제도 개선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춘 공정거래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 ·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1/3 미만 임원 겸임, 소규모 회사 계열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공정거래법은 1981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된 지 33년이 경과하여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 시장상황과 달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으로

첫째,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 · 생산량 등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힘(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율’이다. 이 중 상품의 가격을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 · 유지 · 변경하는 것이 ‘가격남용’ 이다.

현행 규정에서 가격남용은 수급 변동 요인,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 내용(공급비용 요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 비용 요건을 삭제하여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개선한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혁신과 비용 절감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기업들의 혁신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저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전면 금지 조항을 개선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제조사가 정한 판매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일정 가격 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현행 규정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가 지정한 상품에만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가격경쟁이 제한되지만 가격 이외 서비스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경쟁촉진 효과가 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토록 개선한다.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상품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는 1984년 이후 지정 사례가 없으므로 폐지한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개선을 통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행위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시장상황의 변화와 역외 적용 조항의 도입 등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연구개발 · 기술협력을 담합 심사 대상에서 면제(공동행위 심사 기준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이전 등 사업자 간 혁신 · 기술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경쟁제한의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도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M&A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1/3 미만의 임원 겸임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단, 대표이사 겸임의 경우 신고 의무 유지)하고,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 ‧ 영업양수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 취득, 회사 설립, 임원 겸임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타 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경우에도 실제 기업 인수단계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M&A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외에 중요사항 공시 의무가 있다.

이에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부담에 비해 공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으로 개편한다.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며,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을 삭제한다.

비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개선함으로써 과도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 구조,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소유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최근 대기업 집단의 금융 · 보험업 진출 증가로 금융 · 보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감시할 장치 ‧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금융 · 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한다.

공시 항목 추가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 한다.

현행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위임입법에 의해 대부분 내부 규칙(공정위 고시 ‘사건절차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사건처리절차는 공정위가 사건 조사 · 심의 · 의결하기 위한 각종 절차적 사항으로서 피심인(사건 관련 사업자)의 절차상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소송 법제이다.

따라서 조사 ‧ 심의 등 공정위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의 의견 진술 기회, 자료 열람 ‧복 사권 등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어 법 집행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한다.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 보험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관한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시 처벌 여부 · 정도 등에 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에 따른 실효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분야 제도 정비 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법 개정(11개), 시행령 개정(1개), 고시 · 지침 개정(3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 내로 법 개정(11개) 및 고시 · 지침 개정(3개) 추진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2015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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