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고시’에 따르면, 질소는 과자봉지 충전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가스 상태에선 인체에 무해하나 액체질소 섭취시 치명적 위험
식약처도 질소 과자 판매 실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
소위 ‘용가리 질소 과자’를 먹은 12살 소년이 위에 구멍이 뚫리는 불상사를 입고 큰 수술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4일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 유원지와 도심 관광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가리 질소 과자는 용기에 넣은 과자 위에 질소를 분사해 판매하고 있다. 질소로 인해 과자 위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과자를 먹고 숨을 뱉으면 코와 입에서 연기가 나와 용가리 과자로 불린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질소는 ‘충전제’와 ‘분사제’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과자 봉지를 충전하거나 커피 위에 얹는 크림을 분사하는데 질소가 사용된다. 식품 유통에서 신선도 유지와 제조의 용이성을 위한 보조적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숨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 성분의 79%를 차지하는 질소는 가스 상태에서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액체질소는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섭취할 경우 몸에 치명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질소를 식품 유통 및 제조의 보조적 성격인 충전제와 분사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식품 자체에 첨가해 피해 아동이 액화 질소를 흡입한 사례로 보인다”면서 “식약처도 질소를 첨가한 식품의 판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선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