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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권미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1건 개정안 발의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사회가 함께’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기준 완화‧지원기간 최대 12개월
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개선과 생활수준 제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자녀양육, 생계, 가사라는 역할을 홀로 책임지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도 맞서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34.1%에 달하며, 모자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은 157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에서도 2017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개선과 자립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한부모‧미혼모 단체, 여성단체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한부모가족과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보강하였다. 또한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 중 ‘생계비’ 명칭이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지원과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도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으로 되어 있는 신청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자료 확보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안이다. 

권미혁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들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추가적인 자녀양육과 교육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사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의 개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사회의 관심이 한부모 가족들의 양육환경개선과 자립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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