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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파일첨부]

“치매”대신“인지장애증”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출발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7월 17일(월)에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치매”는 ‘어리석다’ 뜻의 치(痴)와 ‘미련하다’ 뜻의 매(呆)의 한자를 사용하여 그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치매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치매의 병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각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한 바가 있다. 



권 의원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인지장애증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하고,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17일, <치매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무연고자 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해왔던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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