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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민연금기금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위한 법 개정 착수

권미혁 의원, 민자사업법 목적조항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 명기


5년간 최대 15조원 국가재정절감, 국민연금기금 투자처 확보, 반값 통행료 등 
1석 3조
1천억원 이상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권 부여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착수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정부간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민자사업을 정부가 계약해지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지급금을 국민연금기금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던 정부지급금을 없앨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반영구적인 운영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들도 해당 고속도로를 통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통행료 혜택을 볼 수 있어 1석 3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자사업 BTL사업만 리파이낸싱할 경우 연간 3천억, BTO사업까지 리파이낸싱 할 경우 3조원 가량 절감이 가능하며, 5년 기준으로 최소 1조 5천억원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르는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도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행료 수준이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참고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여서, 통행료를 조금 낮추는 대신 민간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요구를 들어주는 편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권의원의 우려다.

이에 권 의원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 과정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조항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명기하고, 수조원의 사업비와 그 이상의 운영비를 국가재정으로 지불하고 있는 ‘민자사업(1천억원 이상)에 대해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과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는 8개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수입보장으로 6조 1천억원 이상, 정부보조금으로 9조 7천억원 이상, 총 15조 8천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이 통행료는 배신″ 구리~포천 고속도 내막”, 한겨레, 박경만,박수혁 기자. “민자사업에 대한 개선은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민부담을 막는 시급한 일이고,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다양한 만큼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등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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