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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볼 것!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불만상담 분석 결과 첨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제품 수거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기 및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품질 관련 불만이 대부분
  
2016년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 2016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

불만 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

39

61.9%

품질 관련

11

17.5%

배상 관련(배송 중 파손 등)

5

7.9%

기타(단순문의, 사은품 등)

8

12.7%

63

100.0%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은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등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약금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지 시 위약금 및 등록·물류비 비교 ]

업체명

위약금

등록비

물류비 (제품 수거비)

바디프랜드

10~20%*

20~30만원 (제품별 상이)

9만원

쿠쿠전자

10%

30만원

휴테크산업

10%

30만원

LG전자

30%

10만원

26만원

* 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20%, 18개월 이후인 경우 10%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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