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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첨부파일 참조]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2건이고, 그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많음.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하였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21건),‘고정체탈락·제거’21.6%(19건),‘신경손상’ 15.9%(14건),‘임플란트주위염’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피해 ‘60대 이상’이 절반 넘어, 대부분 부작용을 호소
임플란트 시술 분쟁 발생으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 39.8%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 임플란트 시술은 ‘골이식(필요시) → 고정체 식립 →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 보철물 제작 및 임시장착 → 보철물 완전장착’의 순서로 진행되며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 상태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짐.


임플란트 시술 완료 10명 중 6명 이상이 3개월 후 부작용 경험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임 플 란 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시술 후 1년까지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함.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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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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