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 관련 입법 성과 인정-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강선우 의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5월 25일(수)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게 충분한 자립지원 없이 사회로 나오게 된‘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을 만나 이러한 고충을 청취한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