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살예방협회 고 임세원 회원 추모성명서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오강섭)는 마지막까지 본인의 책임을 다하다가 순직한 고 임세원 회원을 추모하며 유족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 고인은 우울증, 자살예방, 직장정신건강의 최고의 전문가로,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헌신적인 자살예방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인은 서구에 비해 자살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적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살의 경고신호를 보고 적극적으로 듣고 안전점검목록을 말하는 ‘보고듣고말하기’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의 큰 틀을 개발하였습니다.고인은 이후 보고듣고말하기 1.6 업데이트와 직장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육군,공군, 해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를 개발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고인의 이 과정에서 책임자로서 전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고 본인의 회의비마저 제작비로 기부하는 등 헌신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보급을 맡아 현재까지 70만 여명의 국민이 수료하여 생명지킴이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군에서 의무교육으로 활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고인은 본인의 책 ‘죽고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본인이 지
인플루엔자에서 신경이상증상(Neuropsychiatric Adverse Events)에 대한대한의사협회의 의견 1. 인플루엔자 신경이상 증상과 관련한 의학적 사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고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하던 일부 청소년(10-16세)이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뛰어들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발열이 시작된 이후 주로 48시간이내에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오셀타미비르가 신경이상증상(neuropsychiatric adverse events: NPAE)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감염 후 오셀타미비르 복용군과 비복용군의 NPAE 발생 빈도를 조사한 연구는 양 군에서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공식적으로 타미플루와 신경이상증상에 의한 이상 행동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은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2018-2019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오셀타미비르의 10세 이상 청소년에서의 투약을 보류하였던 이전의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1) 2007년부터
전현희 의원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처리량이 초과되었다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수거 비용 인상을 요구하여 의료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기존에 비해 4-6배 이상의 의료폐기물 수거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독과점의 폐해를 수수방관하고, 의료수가는 통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지출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를 통해 수거되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서 소각, 재활용 등의 방법(소각이 92.4%)을 통해 처리된다.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2008년 82,643톤에서 2016년에는 221,592톤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중에선 일반의료폐기물이 163,000톤(약 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기저귀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실제로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현재 전국 13곳에 불과하여 급증하는 의료폐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해도 그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법이란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징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법 존재의 이유는 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좋은 법질서란 최소한의 형벌로 최대한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최근 의료관련 법들은 그 원형이 마구 변형되면서 누더기가 되고, 본래의 목적들이 왜곡되어지고, 자극적인 이름과 함께 형벌위주의 형태의 고대 함무라비 법전 식 「눈에는 눈을, 뼈에는 뼈를, 이에는 이를」 넘어 이보다도 더 원시적인 법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2018년12월3일 김상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웃으며 기자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으나, 얼마 전 발생한 가슴 아픈 소식에 우리 의료계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올 한해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전진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번 의료인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응급실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립된 대책이 제도화‧입법화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 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하라는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학회 등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우리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먼저, 2018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피해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의료전문가로서 자살예방에 힘쓰며 따스한 손길로 환자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던 선의의 의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가 발생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 없다. 진료현장의 안전을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요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동료 고 임세원 회원을 그리 황망히 떠나보낸지, 이제 열흘이 지나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고인이 사랑했던 정신과 환자들이 편견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한 유족분들의 마음을 접하며 진정한 애도가 무엇인지 숙연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의 안위를 걱정했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는 치료를 추구했던, 생명과 환자를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 치료의 최전선에서 그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고 임세원 회원,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시급히 필요한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나가는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 또한 이러한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안전한 진료환경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가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료계 관계자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앞서 희망찬 포부를 이야기해야 할 이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사건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가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저희 의협이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역시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의료계도 격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수가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가 문제가 하루 빨리